투자사기 캐나다 교포에 540억원 벌금

입력 2010-1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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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 중심 교포 상대로 투자 사기

캐나다 벤쿠버의 한인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교포에 54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16일 캐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벤쿠버 브리티시콜롬비아 금감원(BCSC)은 교포 등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투자선물회사 대표 김모(40)씨에게 540억(4700만 캐나다 달러)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벤쿠버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35개 투자자와 한인투자자를 상대로 180억원(1570만 캐나다 달러)의 투자금을 모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리티시콜롬비아 금감원은 벌금과 함께 김씨의 투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등록을 말소했다.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보호된다는 BCS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CSC는 김씨에게 횡령 금액 180억원(157만 캐나다 달러)의 반환과 함께 벌금 360억원(3140억 캐나다 달러)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도피했으나 경찰에 체포됐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륜(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법원 1심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으로 이달 중 속행이 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은 아직 없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요청은 재판 중일 때에는 거부가 가능하며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인도 요청 범죄가 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와 동일하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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