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시스템은 14일 탑엔지니어링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특허등록번호 제591692호(페이스트 도포장치의 디스펜스 헤드)의 발명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입력 2010-12-14 17:29
AP시스템은 14일 탑엔지니어링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특허등록번호 제591692호(페이스트 도포장치의 디스펜스 헤드)의 발명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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