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강의‧자문료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해 달라” 촉구

입력 2010-12-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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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쌍벌제 시행을 위해 개정 공포된 법률(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과 관련, 보다 명확한 강의와 자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KRPIA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지식을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 기업의 책임이고, 환자의 건강과 의학 발전 측면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의료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최신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 활동은 의학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의 의료산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강의‧자문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강연‧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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