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기각’

입력 2010-1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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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낙동강에서 보 설치와 준설 등 4대강 사업을 중지하라며 지난해‘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제2행정부)이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4대강사업)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근거없는 의혹중심의 정치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경남도는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국토부를 상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4대강 사업 중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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