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의원직 박탈 확정

입력 2010-1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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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의원(민주당)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08년 3~4월까지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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