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저축계약 종료 후 금융회사 자의 처리 부당"

입력 2010-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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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수익증권통장거래를 하면서 계약 종료 후 고객이 저축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임의로 처리할 수 있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경쟁당국이 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수익증권거래 약관, 장외파생상품거래약관, 토지신탁약관 중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17개 약관의 2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양 당사자의 협정에 의해서 거래되는 장외상품거래 약관에서는 최고기간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하고 최종 정산잔액에 대해 다투지 못하는 조항이 민법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금융회사들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 & Derivative Association,ISDA)의 표준 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지만 고객재산 임의처분조항,즉시 해지 및 최종정산잔액 조항은 ISDA악관보다 불리하게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토지소유자가 건설 전반을 전문 회사에 맡기는 토지 신탁 약관에서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위탁자 승낙 없이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신용카드,자동할부 금융약관,종합자산관리계좌(CMA)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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