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광교신도시 이전 확정

입력 2010-1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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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의 광교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광교 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9일 "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법 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공문을 수원지법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오는 2016년 이후를 목표로 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6월 광교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광교지구내에 포함된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사를 사업지구내 신대저수지 인근 6만5858㎡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수원지법 및 지검을 상대로 청사이전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법원측의 예산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한때 수원지법 청사를 광교신도시가 아닌 수원 서둔동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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