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광교신도시 이전 확정

입력 2010-12-09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방법원의 광교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광교 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9일 "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법 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공문을 수원지법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오는 2016년 이후를 목표로 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6월 광교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광교지구내에 포함된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사를 사업지구내 신대저수지 인근 6만5858㎡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수원지법 및 지검을 상대로 청사이전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법원측의 예산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한때 수원지법 청사를 광교신도시가 아닌 수원 서둔동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73,000
    • +0.02%
    • 이더리움
    • 4,639,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0.23%
    • 리플
    • 3,030
    • +1.68%
    • 솔라나
    • 199,300
    • +0.05%
    • 에이다
    • 618
    • +0.82%
    • 트론
    • 406
    • -1.22%
    • 스텔라루멘
    • 35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90
    • -0.2%
    • 체인링크
    • 20,670
    • +2.68%
    • 샌드박스
    • 200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