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부터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

입력 2010-12-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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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장사들의 녹색경영정보 공시 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 대상 정보는 공인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한정하고 자율공시로 분류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녹색기술과 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관리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녹색기업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 또는 처분 등이다.

이와 함께 시설외투자 공시 의무도 함께 신설됐다. 자기자본의 10%이상의 영화ㆍ음반 제작에 대한 투자, 출판물 등에 대한 투자, 연예 메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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