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상훈 전 신한은행 사장 오늘 재소환

입력 2010-12-07 0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백순 신한은행장 낼일 재소환

‘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7일 재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8일 다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신 전 사장을, 22일 이 행장을 각각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샘 조사를 했으나 일부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행장도 이 명예회장 자문료 횡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신 전 사장이 사퇴하고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취소 사유 등을 검토해 수사 결과에 반영키로 했다.

횡령ㆍ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고소 취소는 검찰이 ‘신한 사태’에 연루된 신상훈ㆍ이백순ㆍ라응찬 등 이른바 ‘빅3’의 형사처벌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51,000
    • -0.24%
    • 이더리움
    • 3,407,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1.28%
    • 리플
    • 2,055
    • -0.63%
    • 솔라나
    • 125,200
    • +0.08%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79
    • -0.83%
    • 스텔라루멘
    • 24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0.09%
    • 체인링크
    • 13,760
    • -0.07%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