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 간부, 90억대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0-12-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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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렴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K사 간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K사의 모바일 통합결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고 투자자들이 낸 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9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는 K사가 모바일 결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1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끌어들여 차명계좌로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와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이 회사 주가는 유상증자 이후 500원대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100원대로 떨어져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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