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稅테크] '13월의 보너스' 두둑히 챙기세요

입력 2010-1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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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알아둬야 할 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비유한 말이다.‘유리지갑’월급쟁이들이 세(稅)테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지만 모르고 받는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한 푼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직장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직접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은‘저소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서류와 관련 내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되므로 종교단체와 이외의 기관에 대한 기부금 명세서 등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 공제도 허용된다. 공제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되는데,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한해동안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액 277만5000원과의 차액 122만5000원을 앞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됐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총 급여의 20% 초과’에서‘총급여의 25% 초과’로,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또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가 올해부터 공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이외 지방흡입수술비와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 등이 그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폐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0년까지 연장됐지만 2010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졌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올해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중산층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확대, 신설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며 “절세를 위해 근로자들은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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