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재개발·재건축 법령 ‘쉽게 풀이된다’

입력 2010-1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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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법 규정만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재건축·재개발·보증 관련 법령들이 보다쉽게 풀이된다.

법제처는 법령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제공하는 법령정보 시스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에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3개분야(재건축·재개발·보증)를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재건축·재개발의 ‘계획수립-시행-완료’에 이르는 각 추진절차별 관련 법령과 각종 평가, 토지 등의 수용, 이주대책, 주택분양, 부담금 등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인의 보호 방법, 보증보험제도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보증 전반에 대한 정보들도 열람 할 수 있다.

법제처 조정찬 법령정보정책관은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안정적인 법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내실화·다양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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