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Q&A]아파트 잔금대출 절세 하려면…

입력 2010-11-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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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전 분양받은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가 올해 12월에 완공되어 입주하게 됩니다. 취득자금이 부족해 은행으로부터 상당액의 잔금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자부담 때문에 입주시기를 내년 초로 늦추고자 하는데, 오히려 은행 관계자는 저희 아파트 분양가액이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잔금을 치루면 2.7%의 취·등록세를 부담하면 되지만, 내년으로 넘기면 4.6%의 취·등록세를 물게 된다고 되니, 가능한 올해 안에 대출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루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맞는 말입니까?

A. 본래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율(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은 4.6%였는데,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6년9월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유상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율을 2.7%(전용면적 85㎡ 이내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2.2%)로 인하했습니다. 결국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취·등록세율이 4.6%로 회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종전의 인하된 취·등록세율(국민주택 규모 이하 2.2%, 국민주택규모 초과 2.7%)을 적용하기로 지난달 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발표내용 대로 법이 개정·시행된다면 ① 9억원 초과 주택 및 ② 다주택(2주택자의 경우로서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4.6%의 취·등록세를 물게 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같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서 2011년 말까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유지될지는 연말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진혁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gmg388i@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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