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연평도 주민 통신요금 감면

입력 2010-11-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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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고객…일괄적으로 요금감면 시행

SK텔레콤은 지난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국가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요금감면과는 달리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SK 텔레콤 휴대전화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요금감면은 11월 사용분 (12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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