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 상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0-11-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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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 통과후 통상반발 등의 이유로 처리가 미뤄져왔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상생법의 주요 내용은 그간 기업형 슈퍼마켓(SSM) 직영점에만 가능했던 사업조정신청 적용을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가맹SSM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에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상생법을 처리했다.

업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상 기존 위탁가맹 방식의 점포 오픈이 봉쇄된 만큼 ‘완전가맹’ 방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상생법은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SSM 규제 '쌍둥이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의 동시 통과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표류해 왔다.

그러나 여야 6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유통법-상생법 분리처리' 방침에 합의하면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유통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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