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학교 절반이 이사장 친인척 교원으로 채용

입력 2010-11-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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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립학교의 48%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122개 중 48% 59개 법인 94명의 교장.교감.교사가 사학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직위별로 보면 교장 23명, 교감 7명, 교사 64명이다.

또 이사장의 친인척인 법인 이사와 행정실장도 65개 법인 82명이었으며 같은 법인의 2개 이상 학교의 행정실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35명이나 됐다.

반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개방형 이사와 감사를 둔 법인은 18.4% 22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13개교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지난해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지난해 사학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293억60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23% 67억5000만원만 부담했다.

박세혁 위원장은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사 전횡과 회계 문란을 가져오는 설립자 중심의 제왕적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까닭은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감독도 소홀하기 때문”이라며 “의사결정권자인 이사회가 족벌이나 측근끼리 운영된다는 것이 부정과 비리의 근원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관련법규 개정, 감독.관리 철저, 개방형 이사 확대, 회계연수 시행, 의식교육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4120개교 194만5000명 가운데 1202개교(29.1%) 30만9000명(15.8%)이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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