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제소할 것”

입력 2010-1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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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24일 일부 언론에 게재된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입찰대상자 자격도 당연히 박탈돼야 한다는 요청공문을 이날 재차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이날 일부 언론에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지만 현대그룹은 이것을 자기자본이라고 밝힌 적도 말을 바꾼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은 현대그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따라 현대차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며, 또한 매각 주간사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앞서 24일 모 일간지는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명백한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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