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10-11-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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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주장과 달리 그가 명함을 배포한 곳은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규정한 곳으로 봐야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 기준 등을 검토한 끝에 명함을 돌려도 되는 곳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 명함을 돌렸지만,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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