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저축 6개월 납입해야 신청가능

입력 2010-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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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미달 물량, 일반공급 전환

3차 보금자리사전예약부터 보금자리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최소 6개월 이상 납입(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기관추천 제외)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 신청부터 이런 내용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또 달라지는 점은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더불어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해 당첨시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로 중복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은 제외된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등) 지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첨될 경우에는 별도 신청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활용해 기본적인 청약기준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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