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의원 38명에 '입법로비'...회장 등 간부 3명 구속기소

입력 2010-11-16 07:43 수정 2010-11-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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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5일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들로부터 특별 회비로 8억여원을 모금해 이 중 3억830만원을 여ㆍ야 의원 38명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족과 친지 등의 명의를 사용해 10만원씩 의원실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면서 후원자 명단을 함께 제공했으며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사무실 근무자 개인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아닌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을 비롯한 몇몇 의원실이 청목회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고서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청목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해당 의원실과 관계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원실 11곳의 조사가 끝나면 후원금을 받은 나머지 의원측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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