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유통법 논란이 남긴 생채기

입력 2010-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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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자리를 두번이나 옮기고 나서 유통법이 통과되면 뭐합니까? 장사잘되는 요지는 그들이 다 차지해 버렸는데…”

천신만고 끝에 유통법이 통과된 지난 10일 저녁. 평소 SSM 취재로 자주 통화했던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작은 몸집으로 장사를 미뤄가면서까지 유통법 통과를 외치며 밤낮으로 시위에 나섰지만 앞으로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최초 발의 이후 2년 5개월을 표류한 끝에 통과된 유통법이 남긴 생채기는 상상외로 너무 컸다.

법 제도가 약자를 구하러 나섰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목 좋은 자리에 수백개씩 점포를 늘려 놓았고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25일 상생법이 통과되면 사정은 좀 더 나아지겠지만 이왕에 상생추구를 할 바에는 보다 확실한 규제로 중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구체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외국에서처럼 영업시간을 단축시킨다거나 의무휴업일수를 지정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판매 품목을 제한하고 홍보 전단지 발행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지역상인들과 협의해 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규제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SSM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쟁이 기본 원리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보다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찾아 대형마트, 홈쇼핑, 소셜쇼핑, 인터넷마켓 등 다양한 채널을 찾아 다닐 것은 뻔 한 이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소형슈퍼 등에 공동으로 납품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만들어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통법에 이어 상생법도 통과될 것으로 믿지만 정치권의 소모적 공방으로 생긴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뛸 수 있는 재활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지혜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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