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두고 내홍

입력 2010-1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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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로 예정된 차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정관을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9일 중소기업업계에 따르면 고종환 제유조합이사장 등 일부 회원은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한 개정된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동안 중앙회 회원이면 누구든지, 비회원일 경우 조합 추천을 받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안에는 이를 정회원 대표자인 협동조합 이사장의 10분의 1이상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 조항은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을 거쳤으며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정관 변경을 인가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회원들은 “변경안 대로면 602개 정회원의 10% 이상인 62개 회원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장 출마를 어렵게 만드는 정관을 개정했다”고 주장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과열 선거를 막고 검증된 후보끼리 선거를 통해 회장을 뽑기 위해 정관을 고쳤다”며 “법제처에서 결함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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