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은 통상 절차일 뿐"

입력 2010-11-07 19:36 수정 2010-11-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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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일부 의원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대한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후원회 관계자와 회계담당자의 PC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며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한 것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가 법원에서 쓰이려면 원본이 제출되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1권의 노트에 범행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1~2장에 불과해도 노트 전체를 압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당원 명부나 기타 자료가 포함돼있어도 범죄사실과 관련없다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대상 51곳 중 20군데서만 영장을 집행했으며, 남은 31곳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압수수색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여의도 정치를 유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하는 검찰의 구테타"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영환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압수수색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발은 이날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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