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입력 2010-1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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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기부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마크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부 기관의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출연연구소·기업·대학 등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초중등교육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기부운동을 추진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등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기부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증제 심사는 교육기부운동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며 정부위원 6인 및 민간위원 5명 내외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2년, 경과 후 재인정 심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증절차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에서 위임받아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뒤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교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인증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인증마크는 현판으로 제작돼 인증서와 함께 해당기관에 전수하고 기관 홍보 및 교육기부운동 홍보에 활용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배려와 나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기관이 교육기부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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