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국내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

입력 2010-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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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해 창의적인 건축물(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서울강남지구 A-3블록(리켄 야마모토, 일본)의 경우, 독거노인, 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위해 단위 주거에는 사랑방 개념을, 외부공간에는 공동마당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A-4블록(이민아)은 ㄱㄴ자형 평면을 조합해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창출하였으며, A-5블록(프리츠 반 동겐, 네덜란드)은 물 흐르는 듯한 파격적인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시했다.

부천옥길지구 A-1블록(건원건축)도 블록형 공동주택이라는 테마를 한국적 마당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설계자의 창의성이 극대화되고 다양한 디자인이 도출되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일반 건축물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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