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수령안내장 발송대상은 국세청 등의 압류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건을 제외한 휴면보험금 지급 대상 전건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2년이 경과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 만기보험금으로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조속히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본인의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하려는 고객은 대한생명 홈페이지(www.korealife.com) 휴면보험금신청서비스나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면 되고 가까운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