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내부거래 공시위반해 1억9535만원 과태료

입력 2010-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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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시·공시지연해

동부그룹이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거나 늑장 공시를 해 관련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 기업집단 소속 31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5개사에서 1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이들 업체에 1억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미공시(3건) 1억5000만원, 지연공시(7건) 4535만원이며 이사회 의결 검사 결과 주요 내용 누락은 없었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부증권 2780만원 △동부하이텍 2090만원 △동부정밀화학 860만원 △동부복합물류 305만원이며 동부증권은 유가증권 매도 후 3일 이내에 지연 공시를 해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부증권의 경우 지난 2003년에도 동부제당이 발행한 회사채를 다른 중개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그룹은 2003년 공정위가 실시한 공시이행 실태점검에서 10개의 위반업체(동부증권 포함), 48건의 위반건수에 대해 2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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