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G20 정상회의 기간중 근무기강 확립 지침 통보

입력 201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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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국가적 주요행사인 ‘G20 정상회의’를 맞아 회의기간(11월11일~12일)중 중요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당직근무 철저 및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재해·재난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청사를 비롯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근무 및 경계 강화 △출·퇴근, 중식 시간엄수 및 무단이석 행위 근절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절대적이다. 비상상황 발생시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신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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