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무슨일이...

입력 2010-11-02 09:23 수정 2010-11-02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임위원 두 명 사퇴...현병철 위원장 독선 비판 내부성명서 발표 동요 확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두 명이 지난 1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내부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직원들의 도박과 성추행, 폭행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도덕성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사내 게시판에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을 접하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사랑하는 직원 일동'이란 이름으로 작성된 성명서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결코 민주적이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돼 온 위원회 운영이 두 상임위원의 중도 사퇴를 몰고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제 기관에서 위원장은 마치 독임제 기관의 장처럼 의사봉을 두드리고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냈다"며 비판했다.

성명서는 "지난 1년여 간 인권위는 힘 있는 기관을 상대로 독립적 국가기관답지 못하게 처신했으며 오히려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상식적으로 두 달이나 안건이 없어 개점 휴업한 전원위에 비해 수시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는 비교우위에 있다"며 "지난 수개월 추락해 가는 인권위를 그나마 지탱해준 것도 일정 부분 상임위 덕분이라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한편 직원들의 도박과 성추행, 폭행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인권위의 도덕성마저 흔들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 직원이 외국에서 근무지를 20일 넘게 무단으로 이탈해 도박을 벌여 해임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1년간 태국의 직무 관련 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올해 중반 근무지를 벗어나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무려 23일간 인권위는 물론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성추행 사건과 폭행사건도 발생했다.

인권위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 제공한 '인권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인권위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2월18일에는 고위 간부인 C씨가 인권위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해 견책 징계를 받았고, 그해 5월에는 4급 상당의 한 인권위 직원이 '정기 재산변동 신고 미필'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95,000
    • +2.03%
    • 이더리움
    • 4,263,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4.44%
    • 리플
    • 724
    • +0.14%
    • 솔라나
    • 231,900
    • +4.93%
    • 에이다
    • 667
    • +5.04%
    • 이오스
    • 1,134
    • +1.52%
    • 트론
    • 172
    • -1.71%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50
    • +3.97%
    • 체인링크
    • 22,340
    • +16.23%
    • 샌드박스
    • 622
    • +3.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