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내무부 제소...경쟁계약법 위반

입력 2010-11-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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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미국 연방정부가 조달계약에서 부당하게 자사를 배제했다며 경쟁계약법 위반으로 내무부를 제소했다고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의 정부 조달업무 제휴사 오닉스 네트워킹은 지난 주말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내무부가 이메일 관련 조달건에 대해 구글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조달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6월부터 내무부 관리들과 접촉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요건 등을 파악했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소송과 관련 미 내무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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