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가격담합 제재

입력 201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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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업체에 총 20억7700만원 과징금 부과

욕조나 물탱크에 사용되는 제품 원료인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가격 및 거래처 배분 담합을 해온 8개 업체에 총 2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28.1%), 세원화성(27.3%), 크레이밸리코리아(20%)의 주도로 20차례 이상의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 및 거래처 배분 등을 합의 후 실행에 옮겼다.

업체별 과징금은 △크레이벨리코리아 17억8900만원 △영진폴리캠 1억1100만원 △덕신합성 5300만원 △에이피에스 케미칼 4500만원 △국도화학산업 4400만원 △인성산업 1900만원 △창조 1600만원 이다.

애경화학은 첫 번째로 자진감면을 신청해 40억 상당의 벌금을 면제받았다.

세원화성은 두 번째로 자진감면을 신청해 18억의 과징금을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후인 지난 2007년 11월 메사에프엔디에 흡수합병 되고 4개월 뒤 다시 분할된 사항이 있어 합리적 과징금 부과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조치하기로 했다.

정아름기자ja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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