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SSM 사전예고제' 조례 추진

입력 2010-10-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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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SSM(기업형 슈퍼마켓) 개업 때 입점 지역과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회 김문수 의원은 다음달 임시회에 맞춰 SSM 사전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SSM 사업자가 입점하려는 지역과 시기, 규모를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SSM이 입점 예고를 하면 사전에 상권영향조사를 해서 주변 상권에 일정 수준 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법은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재래시장 주변 500m 바깥의 아파트 상가 등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속여서 입점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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