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꼼짝마

입력 2010-10-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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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류거래 차단 및 숨은 세원 양성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유통되는 국내브랜드 위스키에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및 유통이 의무화되며 오는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첨단 IT기술인 RFID를 활용해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RFID 부착 대상 위스키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이다.

RFID 태그에는 주류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의 제품 정보가 입력돼 있어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휴대폰을 통해 직접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도매상에 보관중인 RFID 태그 미부착 제품은 재고소진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숨은세원이 확대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RFID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인식기술)

제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칩을 제품에 부착한 후 무선통신을 이용해 유통을 관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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