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임병석 회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0-10-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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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사의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의 구속여부가 23일 오후 결정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법원은 C&그룹의 계열 상장사의 분식회계 등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의 소명 여부 등을 판단해 이날 저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C&그룹 계열 3개 상장사의 분식회계 등을 통해 고의로 상장폐지시키는 방법으로 10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이 중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임회장 측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인수합병으로 사세를 키우면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21일 오전 임회장을 체포한 후 22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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