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자료제공 전 중개수수료 못받아

입력 2010-10-23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자료를 제공하기에 앞서 매매를 의뢰했던 당사자들이 직거래로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23일 부동산 중개인 김모(49)씨가 직거래 당사자인 허모(53)씨와 변모(63)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부를 발급받고 설명자료를 만들어 피고들에게 교부하고 피고들을 서로 소개해 줘 부동산 교환을 제안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원고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매매를 의뢰했던 허씨와 변씨가 이를 철회한 뒤 직거래로 부동산을 교환하자 이들에게 각각 "1800만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30,000
    • -1.59%
    • 이더리움
    • 4,221,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0.49%
    • 리플
    • 2,780
    • -3.1%
    • 솔라나
    • 183,900
    • -3.87%
    • 에이다
    • 548
    • -4.53%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4
    • -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60
    • -5.59%
    • 체인링크
    • 18,250
    • -5.05%
    • 샌드박스
    • 171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