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동 前 대한통운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0-10-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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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국동(61) 전 대한통운 사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장으로 재직하며 부산지사에서 조성한 부외자금 중 14만 달러를 선박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외자금 229억원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는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의 부외자금은 거래업체에 대한 환급금이나 리베이트, 영업활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회삿돈을 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컨테이너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해 해운회사들에게 리베이트로 6억8천여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배임증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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