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진동수 "보험사 인수하는 법인 대주주 심사 규정 미비"

입력 2010-10-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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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법인이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법인의 최대주주를 심사하도록 돼있지만 보험업법은 다른 업권과 달리 이런 규정이 미비돼있다"며 "이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6년 태광그룹이 흥국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태광산업의 대주주 자격 심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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