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상조회원 가입 유의사항 홍보

입력 2010-10-21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으로 가입 시 유의사항’ 및 ‘상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상담방법’ 등이 담긴 홍보책자 70000부를 제작해 대한노인회 등의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에는 계약 전 해당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구체적인 상품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들을 것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꼭 받을 것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증서 2부를 꼭 받을 것 등이 명시돼있다.

신고 및 상담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소비자상담센타(국번없이 1372)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71,000
    • +1.14%
    • 이더리움
    • 3,460,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66,600
    • -1.16%
    • 리플
    • 1,971
    • +1.18%
    • 솔라나
    • 148,700
    • +5.91%
    • 에이다
    • 292
    • +0.34%
    • 트론
    • 470
    • +1.29%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58%
    • 체인링크
    • 16,350
    • +1.62%
    • 샌드박스
    • 51.17
    • +6.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