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보험료 절약 방법은?

입력 2010-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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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최고의 '지름길'

올해 자동차보험료는 정비요금의 증가와 할인 혜택 폐지 등으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더욱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일단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협회에 들어가면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자동차보험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말하는 자동차보험료 절약 요령이다.

◇ 무사고운전으로 보험료 할인 받는다 = 자동차보험 가입후 1년간 사고가 없었다면 그 다음해에 5~10% 정도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최고 60%까지 할인되고 있다.

◇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교통법규위반 항목을 어길 경우 위반 회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개인용 차량의 경우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20%할증,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할증된다. 또한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2~3회 위반시 5%할증,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된다.

◇ 운전자의 범위와 운전자 연령을 한정한다 = 운전자의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운전자의 연령이 만 21세 이상인 경우 약 20~25%, 만 26세 이상인 경우 약 35~40% 가량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차량을 2대 이상 보유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 =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경우 사고난 차량에만 할증을 붙이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에는 무사고할인율을 적용한 다음 각 요율들을 합산하여 보유차량대수로 나눈후 사고차량에만 특별할증이 가산된다. 따라서 각 차량을 별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할증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요일제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 요일제 자동차보험이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기로 지정 하여 요일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중 이를 준수하면 8.7% 수준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받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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