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 제자 간 성관계 무죄? 파장 일어

입력 2010-10-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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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 사건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종결된 사실이 알려지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30대 여교사 사건에 대해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제자 B군(15)과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보낸 “좋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확인 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의 사건 조사에서 A씨와 B군은 둘 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A 씨가 근무하는 학교측은 “교사로서의 윤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해임할 의사를 밝혔지만 A씨에 대한 별도의 법적 처벌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인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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