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 '보상 비리'로 억대 챙겨 구속

입력 2010-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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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보상 부적격자에게서 허위 조서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SH공사 전 직원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SH공사 보상본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짜 벌통과 비닐하우스를 판매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3명에게서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보상과 관련해 허위 물건조서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전에도 보금자리 주택 건설예정지인 강남 세곡2지구 보상과 관련해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알선해 준 사실이 내부 조사 결과 드러나 지난달 파면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세곡지구 관련 비위사실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범행 시기를 확인하는 중이며, 다른 SH공사 직원들의 보상 관련 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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