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칠성·해태음료 대표 '가격담합' 기소

입력 2010-10-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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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화통화 등 가격담합 주도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대표이사가 음료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가격 담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와 김준영 해태음료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전화통화를 통해 음료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임원이나 실무자들이 모여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롯데칠성음료 등 음료 5개사는 2008년 4차례 음료수 가격을 공동 인상했다가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에 217억원, 해태음료에 23억원, 웅진식품에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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