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추징금' 300만원 납부

입력 2010-10-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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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 시효를 수개월 앞두고 최근 소액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1600억여원에 이르는 미납액의 극소액에 불과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해보려는 '면피용 납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2월 사면으로 형 집행은 정지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현재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 등을 통해 변제한 액수는 전체 금액의 24%에 해당하는 533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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