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간편가정식 맛 없으면 100% 보상

입력 2010-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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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가 간편가정식(HMR) 10개 상품에 대해 맛 보상 이벤트를 실시한다.

14일 신세계에 따르면 의정부 부대찌개, 바지락 칼국수, 베트남 쌀국수, 일본식 라멘 등 이마트가 선정한 10개 품목의 HMR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불만을 느끼면 환불은 물론 품질 보상금으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이 지급된다.

이 행사는 PL 런칭 3주년을 맞이한 것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이마트 전점에서 열린다. 신세계 포인트 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 구매 시 영수증과 함께 제공되는 고객 불만 영수증에 이름과 연락처, 상품명 불만 사항 등을 적어 고객만족 센터에 접수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행사기간 내 구매한 상품에 한해 27일까지 보상되며, 맛 보상금은 1인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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