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도토리 채취시 3년 징역

입력 2010-10-1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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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에서 동물의 먹이로 이용되는 식물의 열매나 종자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측은 공원에서 도토리 등을 사업적 목적으로 대량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소량의 도토리를 줍는 것도 현장에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단은 다람쥐,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주된 먹이인 도토리의 올해 결실량이 많이 감소해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토리 등을 채취하다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별다른 생각없이 도토리를 한 줌씩 주워가는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등산가방 등을 이용해 고의로 다량 채취하면 검찰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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