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 출시

입력 2010-10-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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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3년마다 중도해지 가능

하나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연복리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해 비과세가 되며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장기 적립식 상품이다. 현재 최고금리인 연 4.5%로 7년간 매월 납입하는 경우 연 0.4% 금리가 상승되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하고 있어 7년 만기 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돼 복리효과와 비과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올해 이후로 신규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며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이다.

상품의 적용금리는 매 3년마다 고시금리(현재 연4.3%)에 의해 변동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올해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 장기로 안정적인 목돈을 모으는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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