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구입제품 도난· 파손시 현금지급

입력 2010-10-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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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등 공산품 1건당 최대 150만원, 연간 1000만원 보상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2일 롯데마트는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공산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다(多)보증’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상품다보증 서비스는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TV, 자전거, 핸드폰 등 모든 공산품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년간 도난 및 파손시 손상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제조사가 무상 A/S를 1년 이상 보증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보증기간 외에 최대 4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

현금보상은 가전, 자전거, 핸드폰, 안경, 의류, 완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이며 1건당 최대 15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다. 추가 A/S 혜택은 4년간 제조사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증받을 수 있다.

단 식품과 소모성생필품은 사용기간이 짧고 소모성 성격이 강해 제외되며 자동차(경정비, 소모품), 동식물, 화폐류(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제휴상품(LG U+, KT 와이브로 등)도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롯데마트는 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계 최대 손해보험사 차티스(Chartis) 및 롯데손해보험과 계약을 맺었다.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은 “그동안 롯데마트가 경쟁할인마트와 10원 전쟁을 하는 가격혁명에 이어 상품혁명을 진행해왔다면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서비스혁명”이라며 “유통업계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다보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회비 2만9000원의 롯데멤버스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며 롯데마트는 가입회원에게 10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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