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미운항 등 고객 피해구제 절차 의무화

입력 2010-10-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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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와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송 불이행이나 항공권 초과판매 등 각종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제도가 도입된다. 또 항공기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행기가 아무런 이유없이 운항하지 않거나 항공권 초과판매 등으로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은 이용객 피해구제 절차와 처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항공사와 공항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평가되고, 그 결과도 공개된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 대여업을 도입해 레저용 항공기와 비즈니스 항공기를 대여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람이 타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사진촬영이나 농약살포 등을 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공항개발예정지역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불필요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 제한 행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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