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Q&A] 일시금 수령 가능...제한적 중간정산도

입력 2010-10-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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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퇴직연금 제도는 생소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보자.

- 퇴직연금 지급 시점과 수령 방법은?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더라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퇴직’이라는 이슈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받길 원한다면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해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다.

-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나?

▲ 근로자의 충분한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때문에 중간정산을 자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꺼린다. 그러나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과 직계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으로 정한 3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등을 통해 중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중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

▲ 확정급여형 퇴직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금인상률이고 확정기여형 퇴직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수익률이다. 임금인상률과 투자수익률이 같다면, 즉 인금인상률만큼 투자할 수 있다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동일하게 된다.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

▲ 확정기여(DC)형과 IRA형의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 보험 상품과 은행 예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급여(DB)형에서는 적립금의 운용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는 확정된 퇴직금을 책임지고 지급하므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 퇴직연금의 소득세를 어느 정도 내나?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금의 45%를 기본공제하고 근속년수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20년 근속 기준 퇴직금이 1억원일 경우 378만원(3.78%)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또 년 60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종합과세된다. 은퇴 후 기타소득이 없는 연금생활자가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금이 3억원 이하라면 대략 0~6%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자료제공 :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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