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비리 MC몽 기소

입력 2010-10-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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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다른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빼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러한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시민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낸 첫 사례였다.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8월 출범했으며, 택시기사와 남대문시장 상인,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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